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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박문화 의원 대표 발의, 19일 제226회 임시회서 가결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문화 의원(향교·도통)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최하위권 평가를 받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 중 교통분야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앞으로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문화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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