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335㎢로 남원시 전체면적의 45%다.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등은 수렵구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참여 희망자 접수는 10월 25일까지며 시는 740명에 한정을 둬 접수기간 내 입금 선착순에 따라 포획승인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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