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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지도단속을 펼친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이다.
합동지도단속원은 보건소,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유해환경감시단,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청소년지도원,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일반음식점,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중이용시설 2,374개소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단속과 더불어 올해 12월말부터 시행될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지정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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