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주취로 인한 소란?난동 행위가 심각해 이로 인해 공권력이 실추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시민 인식전환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교육 참여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실제 발생했던 2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사례로 진행됐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 및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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