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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소화기로 초기진화 2배 보상남원소방서, 더블보상제 운영

주택에 불이 났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소화기로 초기에 불을 진화하면 소방시설을 2배 보상해 준다.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double)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2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소방서장 표창도 수여된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들 모두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 재산 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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