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불이 났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소화기로 초기에 불을 진화하면 소방시설을 2배 보상해 준다.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double)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2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소방서장 표창도 수여된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들 모두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 재산 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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