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전에 사는 현모씨와 그의 아들은 A사우나를 이용하다가 열탕 급수구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었는데, 당시 열탕 주위에는 “화상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현씨와 그의 아들은, A사우나 공동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들은, 현씨에게 8,300여만원, 현씨의 아들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사고 전 지인을 만나 소주를 마시고 사우나에 가긴 했지만, 1시간 가량이나 열탕에 머물렀다거나 정상적인 수온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장시간 열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우나 직원들도 현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 오후 9시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려대 안산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저온화상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고 (현씨가) 화상에 대한 특별한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탕은 온탕과 달리 온도가 높고 급수구에서 배출되는 물은 더 온도가 높을 것인데, 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상주의’ 팻말이 있는데도 급수구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와 현씨의 나이, 건겅상태,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사우나 업자)의 책임을 현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사우나 열탕 급수구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설사 열탕 주위에 ‘화상주의’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더라도 사우나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사우나업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사우나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33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2018. 8. 30.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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