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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기분 자동차세' 29억여원 부과, 기일내 납부 당부
20일 남원시는 2014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8,093건 2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남원시에 두고 있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기타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지난해 대비 8,100만원(2.7%)가 감소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3년이 넘은 차량은 연식에 따라 5%씩 최고 50%까지 감액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타 은행 신용카드 납부시 기기이용료 900원은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남원시 재정과 담당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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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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