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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어’ 보험사 패소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 9월 경기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는데,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는데, 현대해상은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이다.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위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의의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써, 골프장에서 카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세심한 주의와 카트를 운전하는 캐디의 각별한 안내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구상금 사건과 2018. 8. 13.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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