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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주유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 19종 시설이 대상

8월 31일까지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의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창고, 도서관, 미술관 등 19종의 시설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가입은 8월31일까지다.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2017년 1월 8일 이후 영업 신고 업소는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이달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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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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