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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납세자 보호관에 물어보세요남원시, 6급 공무원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 운영

 

남원시는 일반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1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각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지난 5월 관련조례를 마련하고, 7월부터 지방세업무경력 5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또 근무부서를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실에 배치해 업무의 공정성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처리 △납세자 가산세 감면 신청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과세처분 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남원시 이영근 기획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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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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