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청렴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0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이환주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의 개연성 차단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청렴식권제’를 도입, 직무관련자에 대한 점심접대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직무관련자)과 불가피하게 식사를 할 경우 감사실에서 청렴식권을 발급받아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렴실천을 위한 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3월과 4월 상반기에는 건설공사, 계약업무, 보조사업 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및 공사 등 계약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 강사 초청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청렴 Day’를 지정, 운영하며 전 직원에 대한 청렴메시지 전파,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노력에도 힘을 쏟아 매월 각 부서별로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문자발송을 하고 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우리시는 청렴 문화 실현을 위해 청렴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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