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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에 해당, 운행 중 폐렴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

사건의 개요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수송하다가 2016년 6월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진단 등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박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박씨는 A학원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8. 4. 2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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