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해 재산세를 3만9,228건, 47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주택 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ARS 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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