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58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사전신청은 8월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해 선정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므로 관련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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