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염소 농가들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리(2017년도 출하 마릿수)당 1,062원에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조정계수는 10월 중 확정되며 예산대비 신청한 농가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사업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5만3,000원이며 3년치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수혜자는 향후 5년간 염소사육이 제한되며 폐업 지번에서는 타인도 염소사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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