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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도 이제 경찰의 몫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대부분 경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범인검거, 범죄예방 등 범죄관련 이야기들뿐, 피해자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경찰법 제3조 2의 2,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 2의 2를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피해자보호는 경찰의 직무이다.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경찰서에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 조치, 사건 담당부서와 피해자 간 중재 등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범죄피해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현재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범죄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법률적 지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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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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