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될까.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남원시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3,500만원이다.
기본 9,000만원에+인구수 곱하기 200원+읍면동수 곱하기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도의원은 제1선거구가 4,700만원, 제2선거구 4,600만원이다.
기본 4,000만원에 인구수 곱하기 100원을 더해 산출했다.
시의원선거는 3,500만원에 인구수 곱하기 100원을 더한다.
시의원선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평균 3,800만원이며 다선거구가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마선거구가 3,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는 4,100만원을 한도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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