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 건물에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시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올해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경우다.
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남원시청 재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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