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했는데,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7명이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판결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사는 유족들에게 1,700여만원씩 모두 1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열선이 내장된 온열침대 외에는, 화재가 발생한 방 안에서 다른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현장에서 보통의 이불류 외에 ‘라텍스’와 같은 전기장판이 내장된 침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침구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 부부가 온열침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L.사는 화재가 자사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온열침대는 통상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침대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이씨 부부가 침대의 온열기능을 장시간 켜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L.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써, 다만 온열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535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2018. 2. 8.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온열침대#화재#사망사고#제조사도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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