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남원시 건축행정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원시 도통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51)는 최근 남원시의 건축행정이 부실하게 진행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현재 남원시와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원인 A씨의 말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해 9월 B씨가 접수한 도통동 111-10번지 단독주택 건축신고(대지 152㎡, 연면적 90.2㎡)를 수리했다.
건축주 B씨는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통행로 확보에서 발생했다.
민원인 A씨는 이곳이 맹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맹지는 도로가 아닌 타 지번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에는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거나 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의 지정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축신고 지번은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통행로(85㎡)로만 왕래할 수 있는 상태다.
더구나 통행로는 지번을 갖고 있고 지목도 답으로 되어 있다.
민원인 A씨의 주장은 현재 통행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된 바도 없고, 통행로가 도로로 지정돼 작성 비치된 도로대장 또한 없어 결국 건축주 B씨가 건축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로 토지소유주인 A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동의를 얻은 바도 없는데 남원시가 건축신고를 받아 줬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원시는 이해관계인의 문의에 처음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다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고, 근거자료로 공적장부나 법조항, 남원시 조례가 아닌 요건도 결여된 40년전 옛날자료를 찾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남원시의 건축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남원시 건축과는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처음 토지분할 당시 사설도로를 확보하고 있었고, 건축현황도면에 도로가 표기돼 B씨의 건축신고수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업무 담당자는 “현재 통행로가 비록 사유지이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 상위기관 질의를 통해 하자 없이 도로대장도 만들 수 있었다”며 민원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원시 건축허가 부실#사유재산 침해 논란#통행로 사유지#도로대장도 없어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