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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선배 만남도 일부 제한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 17일부터 시행

 

새로운 기준 도입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공직자 가족채용, 사적노무 요구, 갑질 등 공무원 행동강령이 한층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3년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관련자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같은 사적 노무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개정내용>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사적이해관계의 범위)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 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퇴직선배 만나도 윗 사람에게 신고해야#사적노무요구 금지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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