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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체불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종합인력 A대표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근 남원시청과 김병종미술관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김병종미술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10∼12명의 근로자들이 건물이 완공된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인건비 6,6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불은 미지급 자재대금 등을 합치면 2억1,600여만원에 이른다.
남원시와 A대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체불은 중간 다리역할을 했던 사업자 B씨와 연관돼 있다.
남원시는 김병종미술관 건립을 위해 B건설(주)과 22억3,000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B건설은 또 다른 건설업체인 C건설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해 4억3,6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자 B씨는 C건설과의 사이에 인력과 자재를 수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다 체불기간이 길어지면서 원청회사에 체불금 해결을 요구하다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표는 지난해 4월 이환주 남원시장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원청 가압류 소송이 기각돼 체불금은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려있고, 원청회사는 소송에 승소한 건을 들어 체불금 지급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A대표는 남원시가 부당한 하도급이 진행됐는데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대표는 “원청회사가 하도급을 줄때는 남원시에 30일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고, 감독도 이를 알았을 텐데 묵인했다”며 “하루벌어 먹고사는 불쌍한 일용직들이 거대회사와 행정의 힘에 눌려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된 후 상황이 다시 경색되고 있지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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