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씨는 2014년 9월 청주시 오근장역에서 제천역으로 가기 위해 무궁화호에 탑승했는데, 이 열차는 이씨가 타려던 열차가 아니었다.
위 열차는 제천역으로 회송하기 위해 탑승장에 진입해 정차해 있었고, 이씨가 타려던 열차는 연착했으며, 이씨가 잘못 탄 열차 내부는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로 깜깜했다.
이씨가 어리둥절하던 사이 위 열차는 출발했고, 이씨는 균형을 잃고 객실 내부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듬해인 2015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의 1심은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모씨(43세)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위 소송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2017나39237 손해배상소송)는,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 1,1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635만원에서 가지급보험금 1600만원을 공제한 3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철도공사의 보험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 열차가 회송열차라는 점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었더라도 객실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탑승한 승객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씨도 열차번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한 잘못이 있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회차하는 불꺼진 열차에 승객이 실수로 탑승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써, 열차 승무원의 보다 세심한 안내방송이 필요하며, 승객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열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는 주의의무가 필요해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9237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2018. 1. 29.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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