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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중상지자체 20% 책임, 운전자도 전방주시 과실

사건의 개요

김모씨는 2013년 12월 승합차를 운전해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권모양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했고, 이 사고로 권양은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적색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운전자 김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11억 7,000여만원을 권양에게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뒤, 2017년 1월 “신호기를 관리하는 김해시도 50%의 과실이 있다”며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는 롯데손해보험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김해시는 2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호기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 김해시 측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조물인 신호기의 위험성에 대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다만, 운전자 김씨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하고 있는 권양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김해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판결이라 하겠고, 운전자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구상금 사건과 2018. 3. 1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호등 고장#지자체 책임#전방주시 과실#횡단보도 사고#어린이 중상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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