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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버스운전자 목디스크 업무상재해냐 아니냐행정법원-상시진동, 목에 충격 전달된 것으로 봐야

사건의 개요

2006년 한 시내버스회사에 취업해 운전업무를 시작한 김씨는 2016년 3월 몸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손상’ 진단이 나왔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버스 운전 업무 대부분이 앉은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운전업무와 김씨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했고,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재판부는, 버스운전기사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했다. 버스 운전 시 발생하는 상시 진동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도 계속 충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외에도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 위로 돌리면서 움직여야했다. 회사 업무조사에서도 버스 운전 시 기어 변속을 위해 어깨, 팔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의 발병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업무부담 조사결과 및 경험칙상 장기간,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돼 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업무수행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 악화돼 상병이 발병했거나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1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다 목 디스크에 걸린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로써, 운전기사들의 권리구제를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78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8. 2. 19.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변호사#행정법원#버스운전자 목티스크#업무상재해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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