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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도 30% 배상 책임서울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사건의 개요

안씨는 2014년 12월 오전(새벽) 1시 30분께 서울금천구 A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안씨는 2016년 8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 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101462)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 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제 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원고 안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30%(원고의 과실 70%)로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겨울철 낙상사고가 빈번한 때에 주민들의 보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손해배상 사건과 2017. 12. 2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빙판길#입주자대표회의#30% 배상#제빙작업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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