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 민원투서에 진위공방 논란
환경사업소는 뇌물수수 검찰 조사받기도
남원시가 연초부터 공무원 비위 논란이 불거져 시끄럽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사업소 A씨 등 2명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남원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기 교체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혐의다.
A씨 등은 경남 거제시 공무원비리 수사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돼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1월초에는 ‘갑질 공무원’ 민원투서가 접수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지난해 남원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공무원에게 술접대 요구와 성희롱을 당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호소했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K씨는 오래된 친분관계와 집에서의 음주 정도는 인정하지만 갑질과 성희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근 양계장 허가 신축 시 진행됐던 과정과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제기로 번져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진위공방에 따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남원시청 주변에선 이와 관련해 “새해를 맞아 의욕적으로 출발해야 할 남원시가 연초부터 공무원들 비위로 뒤숭숭한 것은 공직기강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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