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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건설 소음으로 양돈농가 폐업, 국가와 건설사에 70% 배상 책임

사건의 개요

양돈업자 조씨는 선진한마을 농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수탁 계획에 따라 3개월 단위로 1,300∼1,500두에 달하는 새끼돼지(자돈)를 분양받아 90∼110kg의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2년 11월 원주에 있는 조씨 농장 인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선진한마을이 2014년 5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조씨에게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며 자돈 분양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씨는 농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국가, 주식회사 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양돈업자 조모씨가 국가와 ㈜ 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3766)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공사 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60dB 이상의 소음, 진동이 발생했다.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과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 역시 공동사업자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면, 공사 주무부처인 국가와 시공업자인 건설사 등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유사한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고, 건설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766 손해배상 사건과 2017. 11. 30.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 소음#양돈농가 폐업#건설사 배상 책임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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