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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관련 조례 개정, 지원 대상자도 확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는 월 5만원씩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남원시는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가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새로 신설된 제도다.

58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의 미망인, 무공수훈자와 그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이다.

남원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고 ‘호국영웅 해피데이’라는 시책사업을 추진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조례 개정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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