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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국회 통과이용호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억울한 일을 당한 소방관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도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곳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방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억울한 소방관 구제법#국회#이용호 의원#발의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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