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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영세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확대시 올해 317명에게 1억1,612만원 지급, 내년에는 70세 이상 0.5㏊로 확대 계획

남원시는 고령의 영세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책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남원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책사업으로 만71세(1946년생) 이상 영세규모(1,000㎡ 이상~4,000㎡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신청 농가를 심사해 317명에게 1억1,612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 대상이 크게 축소돼 실적이 26%에 그쳤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문제가 됐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생겨 지원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령제한을 70세로 낮추고 벼 재배면적도 0.5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농외소득 기준이 590만원까지 증가돼 대상농가가 60-70%까지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경영비 절감과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농업인#농작업비#70세 이상#확대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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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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