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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11월부터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

남원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하고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도래자 및 1~3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만 20세 이하 1,2급 및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11월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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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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