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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는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 제도의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살인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살인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추가 범죄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2009년 범죄별 평균 재범률은 강도 범죄의 경우 27.8%로 살인 10.3%, 성폭력 5.1%, 미성년자 유괴 1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다음해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 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방안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비명소리와 싸우는 소리 등을 감지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전자발찌 도입 목적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이다. 이에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등 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재범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더욱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않았으면 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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