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독자투고
관공서주취소란, 이제 그만!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고요한 새벽 무렵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이 든 시간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긴장하게끔 만드는 시간이다. 어떤 날의 야간근무는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방문한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훼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주취자가 동료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행동은 아직도 적응되지 않은 마음 아픈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 주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때론 술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단순히 술에 취하였으니 용서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주취자 대응으로 인해 한정된 경찰력이 낭비되고 또한 선량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더불어 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홍수연#중앙지구대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0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