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용총량제 도입 등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규제는 신설·보완·강화키로'
전주일보 18일자 기사엔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사전예고제 등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했다.
또 고시·훈령 등을 통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규제 등록 기간은 공포·발령 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진입규제나 사업활동제한규제의 경우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네거티브제'와 5년의 범위에서 신설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제 일몰제'도 도입됐다. 단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적절성, 실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규제평가'를 도입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규제의 신설·보완·강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정안에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나아가 국민행복 실현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담겨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본법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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