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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근길 실수로 버스 잘못 타 사고, 행정법원 “공무상 재해 … 경로이탈 아냐”

문제의 제기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 모씨(60세)는 2016년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곽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곽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곽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곽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의 의의

버스를 이용하여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공무원 또는 직장인의 경우,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잘 지켜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본 사건과 같이 실수로 잠시 출근경로를 이탈하였을지라도 곧바로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찾으려고 노력한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7. 10. 16.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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