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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설치 집중단속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가을철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북부사무소에 따르면 가을철은 야생동물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민가 주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설치가 많아져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팀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반달가슴곰 활동지역, 농경지 주변, 공원경계 지점 및 과거 불법엽구 설치지역 등이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과장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공원사무소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리산국립공원#불법엽구#집중단속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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