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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1995년 지구지정, 2001년 관광지조성 승인 됐으나 장기간 방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이백 약수온천)이 15일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해제됐다.

19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22년 만이다.

남원시 이백 약수온천개발은 남원약수온천개발(주)이 1993년 온천을 발견해 신고한 후 95년 온천지구 지정,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돼 민간자본 1,565억원을 들여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원 36만7,000평에 온천지구와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지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왔다.

남원시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이 실효되고 장기간 미개발되면서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준비해 왔다.

이후 남원시 신청에 따라 전북도는 9월 15일자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개발로 문제가 많았던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백 온천#보호지구 해제#장기간 방치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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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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