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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 개발행위 제한 한다남원시, 운영지침 마련 8일부터 적용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예규를 마련해 공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지침이다.

발효되는 기준일은 9월 8일이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 시 주민민원과 환경훼손 시비를 불러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을 기준삼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됐던 태양광 시설이 경지정리지구 내 설치 제한으로 완화됐으며,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했다.

시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에 대한 유예기간(30일)을 둬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전기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이번 규정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태양광#개발행위 제한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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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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