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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잊혀질 권리는 안된다
온라인에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즉 사진이나 거래정보, 신상정보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유통 또는 수정, 삭제 및 영구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킹이나 불법 유출 및 거래를 방지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념의 구상권 행위다.

‘잊혀질 권리’ 개념은 지난 2011년 동명의 책 ‘잊혀질 권리(Delete)’를 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 교수인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지난 5월13일에 있었던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있어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지, 공공의 알권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에 못지않게 세월호 참사 등 기억할 의무가 있는 사건도 많다는 점도 명심하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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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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