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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크게 증가








민모(30대 남, 전주시 서신동)씨는 지난 1월 중순경 A여행사와 동남아 지역으로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씨는 파혼을 하게 돼 4월초에 10월 출발예정인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20만원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당했다.

국외여행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2013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국외여행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행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는 2011년 68건(국내19건, 국외 49건), 2012년 65건(국내13건, 국외 52건)으로 주춤했으나, 2013년 84건(국내 18건, 국외 6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5월 현재 52건(국내 7건, 국외 45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상담건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여행관련 상담은 감소하고, 국외여행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시 위약금 상담 문의가 80건(72.1%)으로 가장 높게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여행지에서의 상해 및 질병 7건(6.3%), 여행사의 부도·연락두절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여행·항공권 요금관련 불만이 각각 6건(5.4%)으로 조사났다.

이외에도 가이드 불성실 및 여행사에 대한 불만과 일정 및 숙소의 임의변경 피해상담이 각각 4건(3.6%), 인원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가 2건(1.8%),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 및 여행 중 소지품 분실로 인한 피해가 각각 1건(0.9%)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와 여행사간 분쟁시 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3월 21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계약금 환불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여행계약서, 일정표, 특별 약관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고, 취소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며"또한 신혼여행 상품 등 특별 상품은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시 상당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은 보관해 둬야 한다"며"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은 숙소, 일정 등이 부실하거나 과다한 쇼핑과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일보=이용원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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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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