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획기사 보도 대가로 금품제공한 17명 불구속 기소'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언론사 대표와 이번 선거에 당선된 군의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1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 모 언론사 대표 박모(7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모(49)씨 등 군의원 당선자 5명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총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4월 출마 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군의원 당선자 박씨 등 총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당선자 박씨 등으로부터 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또 박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자 박씨 등도 "선거운동을 위해 보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언론사 대표 박씨를 선거관련자 20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3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평생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기사가 나가기 몇 개월 전에 회원 가입을 했고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주일보=김태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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