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남원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호응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줄여

남원시가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출산 산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남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지원사업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찾아가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남원에 주소를 둔 산모는 모두 이용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주부터 5주까지 산모의 상황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신설해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60여명의 산모에게 3,000만원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 산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8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