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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8월말까지 2개 반 운영, 주요하천 순찰도 강화

남원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휴가철 등에는 사업장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범죄 위반이 빈번해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폐수·기타수질오염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미가동 시설의 점검 등이며 강우 시 요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원시 오진관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관심과 노력이 먼저”라며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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