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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 구성·운영

남원시는 지난달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준비단(TF)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보호 대상자의 퇴원 후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보호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려는 조처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준비단에 4개 반과 방문상담 1개 팀을 구성해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남원시보건소,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성일병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법 시행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치료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관별 대응 방안 논의와 응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로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해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강복대 남원 부시장은 "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바로 알고 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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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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