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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활용하자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문용진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친부모의 아동학대는 물론 방임과 굶주림 등으로 친자식을 살해하는 끔직한 가족 간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여성을 상대고 귀가길 강도행각 범죄,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부모에 대한 패륜적 범죄 등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노출 되어 있고 또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 묻지마 범죄 등 범죄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원 대상으로 강력 (살인, 강도, 방화)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중상해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경제적, 심리회복, 법률서비스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범죄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라고 부상, 가옥화재발생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할 때,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시 일정조건에 한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하였을 시 경찰서 범죄피해자가 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았으면 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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