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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키로음주 적발되면 최고수위 징계, 행사·회식 등에서 발생은 부서장도 처벌

남원시가 공무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에 강력한 징계를 경고하고 나섰다.

남원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2015. 11)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됐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6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운주운전 징계기준 중 최상위 기준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행사, 부서회식 등 감독자 관리영역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이 발생할 시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에 따라 담당 및 부서장도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인사, 포상, 국외 정책연수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함께 줄 방침이다.

시는 징계방침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1회씩 출근시간에 시청 출입구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양성모 감사실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자체 직원교육과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해 공직자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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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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