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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은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음주 금지 공공장소로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로 명시했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에는 술을 팔 거나 마실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또 수련시설 중에서는 유스호스텔, 병원 내 시설에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은 술을 마실 수 있다.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법제화되면,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음주를 하거나 주류를 팔 수 없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조치에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는 한국의 음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담배와 같이 간접흡연이라는 명백한 피해가 아닌데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공원 등 영세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현장 단속이 힘들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자율 개선 노력도 없이 법으로 먼저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는 개인의 선택이다.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술 판매와 음주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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