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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3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 낸뒤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타내'

허위 교통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6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유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25일 저녁 9시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 아파트 앞길. 유씨는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 가던 아토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 뒤 유씨는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55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또 같은해인 6월 3일 아침 11시경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최모(48·여)씨의 아벨라 승용차를 들이 받아 보험금 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유씨가 낸 두번의 교통사고는 유씨의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고의 교통사고였다. 유씨는 처남이 모는 포터 화물차로 자신의 아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게 했으며, 불법 유턴을 가장해 처형인 최씨와 짜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으로 지급 받은 가족 보험 사기단인지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게 유씨는 지난 2009년 6개의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7∼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친형과 처남, 처형 등과 짜고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5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고용비용 등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가 처가 식구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2011년 유씨가 결혼을 한 이후 밝혀졌다.

당시 유씨는 현재 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친인척 관계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고 말했다./전주일보=전효명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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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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