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산지복구에 대해 관련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준공검사를 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부적절, 산지복구 준공검사 업무 부적절을 적발해 부안군수에게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1년 2월 A업체가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신청한 변산면 도청리 일원의 13필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또 이 중 6필지에 대해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후 건축물 사용승인과 산지복구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안군은 컨테이너만이 설치됐을 뿐 건축물이 신고내용대로 신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했다.
더욱이 A업체가 해당 6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임야'를 '대지'로까지 바꿔줬다.
현행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명시하고 컨테이너의 경우는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6필지의 컨테이너는 애초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해 관리했어야 한다는 것.
또 지목변경 역시 건축법이 정한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이므로 "목적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부안군은 A업체의 산지복구 준공검사 시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복구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을 통해 감리를 받아야 함에도 감리 과정 없이 복구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건축물의 용도변경에서부터 사용승인, 지목변경, 준공검사까지 업체의 위법적인 신청 및 허가요청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업체가 해당 토지를 높은 지가에 거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요지다.
또 이 과정에서 산지복구에 대해 관련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준공검사를 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부적절, 산지복구 준공검사 업무 부적절을 적발해 부안군수에게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1년 2월 A업체가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신청한 변산면 도청리 일원의 13필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또 이 중 6필지에 대해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후 건축물 사용승인과 산지복구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안군은 컨테이너만이 설치됐을 뿐 건축물이 신고내용대로 신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했다.
더욱이 A업체가 해당 6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임야'를 '대지'로까지 바꿔줬다.
현행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명시하고 컨테이너의 경우는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6필지의 컨테이너는 애초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해 관리했어야 한다는 것.
또 지목변경 역시 건축법이 정한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이므로 "목적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부안군은 A업체의 산지복구 준공검사 시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복구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을 통해 감리를 받아야 함에도 감리 과정 없이 복구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건축물의 용도변경에서부터 사용승인, 지목변경, 준공검사까지 업체의 위법적인 신청 및 허가요청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업체가 해당 토지를 높은 지가에 거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요지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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